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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정신병이면 살인 책임이 없어지나?

1일 전
세 자녀 살해 사건이 미국에서 산후 정신병 논쟁으로 번지는 중임. 매사추세츠에서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린지 클랜시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7일간 평의했지만 끝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심리 무효가 선언됨. 범행 자체는 다툼이 없지만, 당시 산후 정신병으로 판단과 통제 능력을 상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변호인 측은 클랜시가 출산 이후 불면과 극심한 불안, 환청 등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함. 반면 검찰은 남편에게 약과 저녁 식사를 사오게 해 집을 비운 뒤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성과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함. 여기서 중요한 건 산후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임. 산후 정신병은 실제로 현실 판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모든 산후 우울이나 불안이 곧바로 범죄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결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는지를 법원이 따져야 하는 사안임. 문제는 이 사건이 이미 법정 밖에서 정치적·문화적 전쟁의 소재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임. 일부 페미니즘 단체가 피고인과 연대하자 반대편에서는 ‘영아살해까지 옹호하느냐’는 식으로 낙태 논쟁을 끌어오고 있음. 아직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더 커지면 미국 보수 진영의 문화 전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하지만 이 사건을 ‘정신병이면 살인이 면죄부를 받느냐’ 혹은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영아살해를 지지하느냐’로 단순화하면 핵심에서 멀어지게 됨. 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와 산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응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함. 심리 무효는 무죄 판결이 아니며, 검찰은 새 배심원단으로 재판을 다시 열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임. 이번 사건이 남길 논쟁은 피고인의 유·무죄뿐 아니라, 산후 정신질환을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책임과 치료를 법이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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