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이 체류권 보장으로 번져선 안 된다
1일 전
오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출생 사실을 등록하는 제도라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체류권과 장기적인 정착 자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생등록과 국적, 체류자격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뒤 합법적인 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출생지주의와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국민의 세금, 교육, 의료, 복지, 노동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부담, 체류 요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인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출생등록 자체와 체류권 부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안 원문과 실제 의결 내용을 확인한 뒤, 우리 사회의 이민 원칙과 국민 부담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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