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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3X 레버리지 미국채30년 ETN

2026.09.10 전일 종가 35,495 · 전 거래일 대비 -1.24% · KOSCOM 종가 기준

1.종목 개요

  • 미국 30년 만기 국채 선물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으로, 금리 하락기에 높은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에 상장된 상품이라 원화로 직접 투자가 가능하며,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3배 레버리지 미국 장기채 ETF인 TMF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지만, 이 상품은 3배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기초자산인 미국 장기국채의 가격이 1% 변동할 때 이 ETN의 가격은 3% 변동하게 되므로, 금리 예측이 빗나갈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군에 속한다.

2.기초지수 및 추종 전략

  • 이 ETN은 'ICE U.S. Treasury 30-year Bond 3X Leveraged Index'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이 지수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들로 구성된 'ICE U.S. Treasury 20+ Year Bond Index'의 일일 수익률을 정방향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었다.

  •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며, 이 상품은 그 상승분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총수익(TR, Total Return)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쿠폰) 수익이 지수에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별도의 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지만, 복리 효과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

3.주요 편입 종목 및 운용 정보

  • 발행사는 메리츠증권으로, 신용등급 AA-(2025.04.15,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상품이다. ETN은 ETF와 달리 발행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운용 자산과 별개로 발행사의 부도나 파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총 보수는 연 0.5%로, 미국에 상장된 유사한 3배 레버리지 미국채 ETF의 보수가 약 1%대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ETN의 특성상 추적오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매매 시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자산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30년 만기 국채(T-Bond) 중 최근 발행된 5개 종목이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기준으로 'T 4.75 08/15/55', 'T 4.75 05/15/55' 등이 약 20% 내외의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다.

4.레버리지 ETN의 빛과 그림자

  • 레버리지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높은 수익률이다. 금리 하락 방향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을 경우, 일반적인 미국 장기채 ETF에 투자했을 때보다 3배에 달하는 짜릿한 수익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한다. 하지만 달콤한 수익의 이면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측과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손실 역시 3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복리 효과로 인해 기초지수가 반등하더라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음의 복리' 효과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장기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

5.분배금 대신 복리 효과, 그러나 세금은?

  • 이 ETN은 기초지수가 총수익(TR) 지수이기 때문에 채권 이자로 인한 분배금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수에 자동 재투자된다. 이는 배당소득세(15.4%)를 당장 내지 않고 이연시켜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분배금 지급 상품의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재투자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 상품은 매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ETN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세금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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