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에 주식·채권까지 포함한 하위규정 예고
1개월 전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토큰증권화 대상에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정형증권도 넣는 방향이다. 단순히 조각투자만 다루는 틀은 아니라는 얘기.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2곳 이상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려면 최소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제시했음.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순매수 한도는 거래소별 연 1억원 방안. 다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의견수렴과 후속 의결·심사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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