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치한 사업자도 매출 6% 과징금
1개월 전
불법스팸 발송자뿐 아니라 스팸 발송을 방치한 사업자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게 될 예정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사업자는 광고 전송 중단, 보안 취약점 개선,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제한이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과징금 규모는 고의성, 위반 방법,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임.
스팸을 직접 보내지 않았더라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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