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16일 운영
25일 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음.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됨. 매달 최대 50만원을 넣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고,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붙는 구조임.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됐음. 갈아타기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함. 전환에도 순서가 있는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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