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IAA에 한국 기업 동등 대우 요구
1개월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6년 9월 23일 유럽의회 IMCO 대표단에 산업가속화법안(IAA) 관련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음.
산업부는 IAA가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한-EU FTA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음. 당시 IAA는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라, 아직 확정된 결과로 볼 단계는 아님.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의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한국 제품이 차별받지 않도록 EU와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냈음. 해당 분야 기업들엔 조달·지원 접근 조건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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