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플랫폼 점검 강화 추진
1개월 전
정부가 2026년 10월 2일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에서 4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대부광고는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범위를 전반으로 넓히고, 광고를 올리기 전에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다만 관련 법령·시행령과 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이고, 원문상 일정은 2026년 4분기다.
플랫폼 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자율규제협의체를 2026년 4분기에 운영하고, 불법광고 삭제·차단 이행 실적은 2027년 상반기에 점검할 계획임. 온라인 광고를 심의 단계와 플랫폼 차단 단계에서 같이 보겠다는 구상으로 보임. 위장수사 제도 도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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