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할린Ⅱ 한국 기존 장기계약 LNG를 2028년 3월까지 제재 면제
1개월 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 수입을 제재에서 면제하기로 했음.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 물량이고, 면제는 계약 종료일인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가스공사는 사할린Ⅱ에서 연 150만톤을 들여오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2028년 3월. 국내 연간 LNG 수입의 약 3% 수준인데 동절기 비중이 높다고 함. 물량 비중만 보면 크지 않아도 겨울철 계약 이행 여건은 의미 있어 보임.
영국 기업은 해당 LNG의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음. LNG는 배와 보험이 막히면 계약 물량도 실제 도입이 꼬일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기존 계약분의 운송·보험 경로를 2028년 3월 말까지 이어준 내용으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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