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대신 ‘지침’
2개월 전
대통령이 시행령을 주문했지만, 노동부는 ‘지침’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이나 기업의 투자·공장 증설 등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길 전망입니다.
법령을 새로 만드는 시행령과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은 성격이 다른 만큼, 노동부가 지침을 선택한 배경과 향후 법적 효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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