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미신고 코인사업자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17일 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FIU 요청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음.
이번 조치로 미신고 사업자 차단 범위가 앱에서 인터넷 사이트까지 넓어졌음.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임.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해 내국인 대상 영업으로 판단되면 특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 FIU는 수사 결과나 구체적 피해 확인 전에도 불법 영업을 적발하면 이용자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규제 집행이 한 단계 더 빨라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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