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 배제 못 하고 감사위원 2명 분리선임
1개월 전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됐음.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됐고, 감사위원회 설치 때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
집중투표 쪽은 법 시행일에 이미 끝난 선임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님. 2026년 9월 10일 시행 뒤 해당 상장회사가 처음으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다음 이사 선임 안건부터 주주 표가 이사 구성에 미치는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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