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앤트로픽에 음악 저작권 소송
2개월 전
소니 뮤직과 워너가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와 벤자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함.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음악 수만 곡을 불법 토렌트, 스크래핑,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함.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Eye of the Tiger’, ‘Here Comes Santa Claus’, ‘Paper Rings’ 등이 무단 확보돼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에 사용됐다는 내용임.
소장에서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으로 지속된 지식재산권 절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함. 앞서 법원이 앤트로픽의 도서 불법 복제를 “대규모로 이뤄진 명백한 불법 복제”라고 표현했고, 700만 권 이상의 도서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 합의가 이뤄졌지만 억제 효과가 부족했다고도 지적함.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은 저작권 침해 작품 1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권리 처리가 이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법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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