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증책임, 이제 사업주가 진다
1개월 전
근로자 추정제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처럼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을 다툴 때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가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지시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악마의 증명’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경영계가 4대 보험, 퇴직금 등 추가 비용 부담으로 프리랜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은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 일하는 관계를 기준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와,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되 현장에서 제도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8
투자 유의사항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작성자와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