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시행, 실증·연구개발 지원 규정 마련
1개월 전
2026년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
정부는 SMR의 신속한 실증을 위해 부지·비용과 연구시설·장비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 실증에 필요한 항목까지 지원 근거를 둔 내용임.
민간기업·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SMR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음. 과기정통부장관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도 지정할 수 있음.
0
투자 유의사항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작성자와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