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신협 부실채권 매입 기준 의결
25일 전
10월 6일 국무회의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음.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 취득 자산, 처분 대상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쓰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정리했다.
가격도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미리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나중 처분가격과의 차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함. 부실자산을 넘길 때 가격 산정과 정산 절차를 같이 둔 내용으로 보면 됨.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지역조합·단체조합은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이라고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업무는 11월 이후 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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