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중고가 더 좋을 때도 있음
2개월 전
신상보다 중고가 좋은 금융상품 있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공부 차원에서 정리해봄.
일반적으로는 뭐든 신상이 좋음. 그런데 채권은 중고가 더 유리할 때가 있음. 이유는 세금 때문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소득세가 붙음. 이때 세금은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채권의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됨.
예를 들어 액면 수익률이 4%인 채권은 4%의 15.4%인 약 0.6%를 세금으로 내게 됨. 반면 액면 수익률이 1%인 채권은 1%의 15.4%인 약 0.15%만 내면 됨.
그래서 과거 저금리 시대에 낮은 액면 이자율로 발행된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면, 세금은 낮게 내면서 만기 수익을 얻는 구조가 가능함.
꼭 미국 국채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6억원 이상의 서울이나 광역시 주택을 매입하면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함.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아파트라면 약 3,100만원어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식임.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인데, 연 이자율은 1% 수준임. 방법은 두 가지임.
5년 동안 보유하면서 매년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거나, 매입 직후 할인해서 바로 현금화하는 방법임.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함. 이른바 채권을 ‘깡’하는 것임. 할인율과 매도단가는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6년 9월 기준 KB국민은행 표를 보면, 1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할인할 경우 약 8,475원을 받을 수 있음.
채권은 새것이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님. 낮은 액면 이자율로 발행된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
다만 실제 수익률은 매입가격, 만기, 중도매도 여부, 거래 수수료와 세금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전 조건을 따져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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