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간까지 동원할 수 있게 법을 바꿈
2개월 전
중국이 10월 1일부터 개정된 국방동원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 자원 동원의 범위가 기존 ‘징용’에서 ‘징수·징용’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방동원을 결정하면 개인과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장비, 교통수단, 장소 등을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징용할 수 있게 된다.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하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과 벌금이 가능하다. 기업 역시 군사 조달, 전략물자 비축, 군수 생산 능력, 전문 보장 등의 임무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까지 국방동원 체계에 더 깊이 편입되는 구조다.
법 개정만으로 곧바로 전시 동원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유사시 국가가 민간 자원과 기업 활동을 군사적 필요에 따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넓혔다는 의미는 분명하다. 지금 드는 판단은 중국이 평시부터 민간 사회 전체를 동원 가능한 체계로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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