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이젠 무조건 최저가 경쟁은 그만
21일 전
중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동 가격 추종’과 ‘전국 최저가’ 경쟁을 무질서한 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전자상거래 품질 향상을 위한 ‘5대 우선 행동’을 추진하며 플랫폼의 품질·신용 관리 강화, 허위 주문과 신용 조작 단속, 판매자 평가 규칙 정비 등을 예고했다.
최저가 경쟁이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판매자의 수익성과 상품 품질을 함께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판매자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구조를 완화하고, 품질 중심 판매자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번 조치는 중국 플랫폼 시장이 ‘얼마나 싸게 파느냐’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좋은 상품을 제공하느냐’로 경쟁 기준을 옮기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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