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르크 투자보장협정 서명
1개월 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2026년 9월 15일 투자 증진·보호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협정문을 교환했음. 이걸로 한국의 투자보장협정은 102개, 중앙아시아 5개국 전부와 체결한 상태가 됐음.
협정에는 현지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 내국민 대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가 들어감. 투자자산을 수용할 때의 요건·보상 기준, 투자자와 국가가 다툴 때의 분쟁해결 조항도 규정함.
외교부는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화학·비료 플랜트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음. 아직 성과가 나온 건 아니고, 협정 서명으로 진출 환경을 다지는 단계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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