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봤다고 다 네 책임은 아니다
1개월 전
손실이든 이익이든 반환을 논할 때는 상대에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릴 수 없고, 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몫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사실과 약속을 기준으로 차분히 따져야 하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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