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합병가액·공시 기준 개정예고
1개월 전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음. 이번 절차는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단계고, 법 개정안 시행일은 2026년 12월 9일로 예정돼 있음.
앞으로 합병 등을 추진하는 상장사는 시가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임. 합병가액 산정 근거를 더 넓게 보겠다는 쪽이라, 특히 계열사 합병은 가액 산정 과정과 논리가 더 중요해질 듯.
개정예고안에는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고 제3자 평가와 공시 의무를 두는 내용도 담김. 계열사 간 합병이면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사이의 이해관계도 추가 공시 대상임.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안 볼 때 가격뿐 아니라 이사회 의견과 이해관계 공시까지 같이 확인할 항목이 늘어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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