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할린Ⅱ 기존계약 LNG 2028년 3월까지 예외
29일 전
영국 정부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 수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 예외로 인정했음.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는 사할린Ⅱ 생산 LNG로 한정됨.
이 예외로 영국 기업의 해운·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연 150만톤 물량의 도입 여건이 마련됐다는 내용. 사할린Ⅱ 물량은 국내 연간 LNG 수입의 약 3%지만 동절기 수급 중요도가 높다니, 신규 계약 확대 얘기라기보다 기존 물량의 운송·보험 길을 2028년 3월까지 열어둔 조치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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