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데이터센터 허가 더 빡세짐
1개월 전
매사추세츠가 대형 데이터센터 인허가 문턱 높임.
9월 8일 행정명령 658호에 따라 최대 전력수요가 25MW를 넘는 데이터센터는 주정부 인허가 전에 기존 책임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 지침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지역사회 이익협약을 제출해야 함.
대기질, 공중보건, 용수, 주민 참여 등이 협약에 포함돼야 하며, 제출 전에는 환경정의·형평성 담당 조직인 OEJE의 검토 의견도 확보해 첨부해야 함. MassDEP·EFSB·MEPA 등 관련 기관은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업 허가나 승인을 발급할 수 없음.
기존에는 권고 성격이었던 개발 원칙을 특정 주 인허가의 사전 확인 절차로 연결했다는 점이 핵심임.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서 전력과 토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이익, 환경 부담, 주민 동의가 공식적인 허가 조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다만 Holyoke 사례처럼 신규 데이터센터 금지와 기존 연구용 시설 예외는 구분해서 봐야 함. 기존 시설의 12MW 수전 한도와 에너지효율 설계 조건이 곧바로 주 전체 데이터센터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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