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 제한조치 절차와 협정관세 통계 기준 정비
17일 전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음.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22일. 수출입 제한 조치의 조사 내용·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도 규정하는 내용임.
관세청이 제공할 협정관세 통계 범위에는 적용 대상뿐 아니라 실제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과 활용률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음. 통상활용지원기관은 지정 요건·절차, 지정취소 사유와 취소 시 청문 근거까지 규정했음.
0
투자 유의사항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작성자와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