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4건 검찰 고발·과징금 의결
1개월 전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공개매수·유상증자·경영권 인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음.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 사건들임.
공개매수 예정 회사와 계열회사 관련 건에서는 내부자·1차 정보수령자가 수억원, 2·3차 정보수령자가 합계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고 함. 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사건은 상장사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 수십억원 손실을 피한 혐의. 호재든 악재든 공시 전 정보로 먼저 거래하면 수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도 문제가 되는 구조임.
대상자와 종목명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음. 그래서 이번 조치를 특정 종목 이슈로 연결할 근거는 자료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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